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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최근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임명되고 있는데요. 장관직에 지명된 일부 장관들은 현 국회의원이신 분들이 있던데 그 분들이 장관이 되면 원래 있던 국회의원직은 누가 맡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얄쌍한닭62
보통 사퇴하지않고 겸직을 하는걸로압니다 그냥 장관도 하면서 국회의원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출퇴근 제가 아니라서 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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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우리나라는 박정희 가 3선 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직으로 임명이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하지는 않고 겸직을 합니다
도롱이
우리나라 헌법상 장관과 국회의원 겸임이 가능하므로,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진 않고 그대로 국회의원 직을 동시에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둘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꽤장엄한코끼리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국회의원직이 공석이 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해다아 선거구에서 버궐선거가 실시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경우네는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다음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