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되어 공석이된 국회의원직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임명되고 있는데요. 장관직에 지명된 일부 장관들은 현 국회의원이신 분들이 있던데 그 분들이 장관이 되면 원래 있던 국회의원직은 누가 맡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사퇴하지않고 겸직을 하는걸로압니다 그냥 장관도 하면서 국회의원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출퇴근 제가 아니라서 가능할것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박정희 가 3선 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직으로 임명이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하지는 않고 겸직을 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상 장관과 국회의원 겸임이 가능하므로,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진 않고 그대로 국회의원 직을 동시에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둘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국회의원직이 공석이 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해다아 선거구에서 버궐선거가 실시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경우네는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다음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