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면 비례대표직을 포기해야하나요?

보통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까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좀 논란인 거 같더군요. 국회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장관까지 하는게 논란 부분 중 하나인 거 같은데 원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면 비례대표직을 포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하거나 포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인 장관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이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비례대표가 장관이 되면 사퇴하는 것이 확고한 정치적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리를 자동으로 승계하여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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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정관에 장관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출직도 모두 그만 두어야지요.

    그냥 논쟁을 위한 시끄러움을 만드는 겁니다. 

    민생이나 신경쓰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