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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할때면 장관이나 다른 자리에서 사퇴하고 산거에 출마하는것 같은데 ..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jis1874
네ㆍ 겸직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장관 임명시 겸직할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에서 국회의원 출마시는 장관을 사태하고 선거에 나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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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국무위원이라 겸직이 가능해요,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만든 법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사람이 많은데요,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장관만 되고요,월급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만 받습니다.주로 장관이 많습니다.
똥싼바지
네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장관까지 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명예로운 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국회의원이라면 꼭 한번 가고 싶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기막히게감미로운제비꽃
국회의원이 장관과 국무총리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논란은 있다고 합니다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공직선거법상 사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선거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자주보게 됩니다.
내일도긴밀한밀크티
동시에 두 가지 직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통령이 탄핵국면에 들어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는 총리가 총리직겸해서 대행하는 경우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