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 겸직을 할수 있나여?

선거할때면 장관이나 다른 자리에서 사퇴하고 산거에 출마하는것 같은데 ..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ㆍ 겸직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장관 임명시 겸직할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에서 국회의원 출마시는 장관을 사태하고 선거에 나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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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국무위원이라 겸직이 가능해요,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만든 법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사람이 많은데요,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장관만 되고요,월급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만 받습니다.주로 장관이 많습니다.

  • 네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장관까지 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명예로운 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국회의원이라면 꼭 한번 가고 싶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 국회의원이 장관과 국무총리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논란은 있다고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공직선거법상 사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선거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자주보게 됩니다.

  • 동시에 두 가지 직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통령이 탄핵국면에 들어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는 총리가 총리직겸해서 대행하는 경우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