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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이번 장관 인선에서도 국회의원중에 일부가 장관으로 추천되었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신분과 장관신분을 동시에 갖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 표결할때 본인의 표도 필요하다면 장관도 국회 표결에 참석합니다.
이런게 불법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표결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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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에 대부분이 속하니까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