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인 경우 국회 표결 참석하는지요?

이번 장관 인선에서도 국회의원중에 일부가 장관으로 추천되었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신분과 장관신분을 동시에 갖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 표결할때 본인의 표도 필요하다면 장관도 국회 표결에 참석합니다.

    이런게 불법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표결할수 있으니까요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에 대부분이 속하니까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