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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장관직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석해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국회의원은 의원직만 하고 장관직으로 세우면 안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든 여당 국회의원을 행정부 기관에 추천하고 있으니 참 미래가 어둡습니다. 투표권 제한을 해버리면 장관직도 안하려고 할텐데 그건 위헌소지가 있어보이구요. 말씀하신것처럼 투표권 행사할 수 있씁니다. 심지어 꼬박꼬박 국회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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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장관직을 맡고 있어도 우선 선거로 당선이 된 국회의원이므로 겸임하지 않는 다른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굳센때까치29
현행법률상 장관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