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인 국회의원이 정부 개각에 의해 장관으로 입성하면 해당의원은 양쪽 일을 하게되나요?

임기 중인 국회의원이 정부 개각에 의해 장관(국무위원)으로 입성하게 되면 해당의원은 국회의원과 장관 일을 동시에 하게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장관이 돼도 국회의원직은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장관이 많아서 장관의 월급만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해야 도리인데 그렇게 안하는 분이 많습니다.

  • 임기 중인 국회의원이 정부 개각에 의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양쪽 일을 겸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맡게되면 의원직을 자동 사퇴해야 합니다

  • 임기 중인 국회의원이 정부 개각에 의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직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맡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자동으로 사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대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