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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이 되면 국회의원 직에서 내려와야 하나요?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장관들이 속속 지명되고 있는데

11명 중에서 약 다섯 명 정도가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던데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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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새로운소라게
    매우새로운소라게

    네 맞습니다.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요.

    이는 현행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외의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답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 되면 의원직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직도 가능합니다

    유은혜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이 겸직을 했답니다

  •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고위 공직을 동시에 맡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 임명 시 국회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