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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이 되면 국회의원 직에서 내려와야 하나요?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장관들이 속속 지명되고 있는데
11명 중에서 약 다섯 명 정도가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던데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놔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요.
이는 현행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외의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고위 공직을 동시에 맡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 임명 시 국회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