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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부 내각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발탁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백한원숭이162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에 발탁되어도 국회의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라서요 장관은 임명직이라서 장관으로 소임을 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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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화이트골드심
현역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게 되므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현재 법상 국회의원직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등 국회 활동은 제한되어 장관직에 전념합니다.
장관에서 울러나는 경우 국회로 복귀합니다.
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궂이 반납은 안해도 됩니다. 겸직이 가능하구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헌법 4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장관에 임명될수 있다고 나옵니다.
훈훈한스컹크25
대한민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되더라도 법적으로 의원직을 반드시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