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되면 의원직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부 내각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발탁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에 발탁되어도 국회의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라서요 장관은 임명직이라서 장관으로 소임을 다하면 됩니다.

  • 현역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게 되므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법상 국회의원직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등 국회 활동은 제한되어 장관직에 전념합니다.

    장관에서 울러나는 경우 국회로 복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궂이 반납은 안해도 됩니다. 겸직이 가능하구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헌법 4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장관에 임명될수 있다고 나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되더라도 법적으로 의원직을 반드시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