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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관 인사를 보니 22대 현직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임명된 장관들은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건가요?
역대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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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겸직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겸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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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퇴하지 않고 장관에 임하다가 그 직에서 물러나며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