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사퇴해야 하나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장관 인선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보니 현직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만약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사퇴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 즉 장관을 겸임할 수 있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