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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면서 장관 인선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보니 현직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만약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사퇴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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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 즉 장관을 겸임할 수 있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