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비례대표 의원은 관례상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추천되면 청문회 통과하고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추천만 되었을때는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그때 사퇴하면 청문회에서 떨어질 경우 둘다 잃게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청문회 통과하고 임명장 받기 직전이나 받고나서 국회의원직 사퇴하는게 일반적인 수순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