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장관은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장관이 임명이 되는데요. 국회의원 신분일때 장관으로 추천이 되면은 청문회를 통과했을때 국회의원을 사퇴하나요? 아니면 추천되었을때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직할수 있는데요,입법과 정책의 일은 좋겠지만 지역구의 일에는 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비례대표의 의원들은 사퇴하는경우도 있읍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헌법에 명시)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허용하면 정권과 여당의 정책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며 입법, 행정 등 협업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역구 민원 대응 어려움, 예산 및 법안 심사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의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비례대표 의원은 관례상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추천되면 청문회 통과하고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추천만 되었을때는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그때 사퇴하면 청문회에서 떨어질 경우 둘다 잃게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청문회 통과하고 임명장 받기 직전이나 받고나서 국회의원직 사퇴하는게 일반적인 수순인듯합니다.

  • 국회의원과 장관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혀 상임위 활동 제한 등 사실상 국회일은 못하고 장관에 전념합니다.

    급여도 장관의 급여만 받구요.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다시 국회의원직으로 복귀를 하구요.

    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게 만든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