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법원 방문없이 재판기록 조회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관할법원으로 재판이 열리는데 거리가 멀어서 방문하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재판기록열람 신청은 했는데 재판부에 문의하니 무조건 방문해야지 서류 받아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차 재판은 열렸고 2차 재판이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데 1차 재판내용과 공소장을 확인하고싶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하면 1차재판기록까지 볼수있나요?

아니면 검찰단계까지만 열람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거 보니

    피고인은 아니고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이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해당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우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증거기록 등 전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재판부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만

    기록 열람이나 등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있는 진술조서, 진술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허가가 나는 편입니다.

    공소장의 경우는 열람등사 허가가 바로 나오며

    정보공개포털에서 전자로 정보공개하여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록의 경우는 열람등사 신청 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등사를 해야되며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수사단계까지만 조회되기 때문에 법원단계는 전자소송에 반영된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