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상대방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거 보니
피고인은 아니고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이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해당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우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증거기록 등 전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재판부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만
기록 열람이나 등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있는 진술조서, 진술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허가가 나는 편입니다.
공소장의 경우는 열람등사 허가가 바로 나오며
정보공개포털에서 전자로 정보공개하여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록의 경우는 열람등사 신청 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등사를 해야되며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 받아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