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상대방 증거 열람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열람허가가 나오면 제가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할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제출한제증거자료 중에 불법이 있을수가 있는 상황인대요 이런 증거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신청을 하면 증거를 제외없이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열람허가가 안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열람허가의 예외는 수사기관에서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고 불법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