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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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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

형사고소가 기소가 됬는데요 상대방의 증거자료를 열람.등사 신청을 변호인이 한후에 검찰청으로 제가 다시 또 신청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열람을 하면 바로 증거자료 확인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또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고 언제 열람복사하러 오라는 연락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동영상의 경우, 경우에 따라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또다시 해도 되나, 이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신청일에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미 열람·등사를 신청했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중복 신청 시 검찰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제한하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허가가 내려진 경우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검찰 내부 절차상 승인과 자료 준비에 통상 며칠이 소요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이후 검찰이 보관하는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준비절차 전이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증거보전이나 수사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명의의 열람·등사권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추가 신청 전 변호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면 검찰은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 동의를 요구하거나 제한된 자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열람 후 필요한 부분만 추가 복사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열람 허가 후에는 검찰 민원실 또는 자료보관실에서 일정 예약 후 열람이 진행되며, 원본은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은 복사비를 납부해야 발급됩니다. 수사나 공판 방어를 위해서는 열람일지, 수령자료 목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며, 이후 증거목록과 진술서의 불일치 부분을 검토해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이 열람 등사를 하게 된 경우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열람 등사 일정을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람 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해당 사건 기록이 보관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