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2022. 12. 15. 12:59

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 등사 신청하여 받았는데

만약. 사건 자료가 분실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열람등사신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나요?

열람등사신청을 했을때 몇번 사건 같은 자료를 다시 등사받은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님께 검찰에 사건당사자의

사건자료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다시 받아볼수있는지..

물어보고싶어서. 궁금한사항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열람등사를 다시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 12.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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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 12. 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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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자료를 열람 신청 한 후에 관련 기록을 분실한 경우라도 다시 열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2.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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