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 등사 신청하여 받았는데
만약. 사건 자료가 분실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열람등사신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나요?
열람등사신청을 했을때 몇번 사건 같은 자료를 다시 등사받은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님께 검찰에 사건당사자의
사건자료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다시 받아볼수있는지..
물어보고싶어서. 궁금한사항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열람등사를 다시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자료를 열람 신청 한 후에 관련 기록을 분실한 경우라도 다시 열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