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 등사 신청하여 받았는데
만약. 사건 자료가 분실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열람등사신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나요?
열람등사신청을 했을때 몇번 사건 같은 자료를 다시 등사받은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님께 검찰에 사건당사자의
사건자료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다시 받아볼수있는지..
물어보고싶어서. 궁금한사항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 등사 신청하여 받았는데
만약. 사건 자료가 분실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열람등사신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나요?
열람등사신청을 했을때 몇번 사건 같은 자료를 다시 등사받은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님께 검찰에 사건당사자의
사건자료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다시 받아볼수있는지..
물어보고싶어서. 궁금한사항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