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가 대출이 있으신데, 돌아가시면 누가 갚나요?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따로 상속 받는 유산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아직 70대 초반으로 정정하신데, 아파트 담보(어머님 소유)로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대출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장남인 제가 갚아야 되나요? 어머니 의중으로 봐서는 아파트를 저한테 상속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도 같이 물려줄려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상속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파트 상속을 거부하게 되면 어머님이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장남인 제가 아파트 상속과 대출금 갚는 것을 거부하면 차남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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