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개인회생 미납은 3회 미만 유지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미납은 인가 후에 3회 미만으로 유지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그럼 면책 시기에 미납분을 다 못하면 바로 폐지가 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미납을 3회 미만으로 유지하면 괜찮다는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납 횟수만이 아니라 미납액, 사유와 향후 납부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624조상 원칙적으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 하므로, 미납금이 남으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이 있다는 이유로 그날 곧바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납부내역과 미납 총액을 확인하고, 보충 납부 일정 및 소득 감소 자료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조속히 사정을 설명하세요. 변제계획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충족, 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적 면책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미납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5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