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 중에 보유 중인 자동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차량을 보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가치는 재산목록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14조상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차량의 재산가치가 높으면 필요한 변제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가치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없어지지 않아 차량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현재 시세, 대출 잔액과 담보 설정 내역을 준비해 보유 가능성과 변제 부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 할부인지 담보대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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