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계산 방식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남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현실적인 상황과 제도의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변제 기간(과거에는 5년이었으나 몇년 전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동안 채무자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변제 계획 자체가 도중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채무자의 소득 전체를 채무 변제에 쓰도록 강제하면 채무자는 생계 위기에 처해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비공식 경제로 숨어들게 되어 이는 채권자에게도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이 더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 결국 위와 같은 방식은 채무자에게는 살아가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채권자에게는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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