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과 최저생계비, 월 납입금 질문
소득 월300정도, 2인가구 총부채는 5000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36개월로 나누어 갚게 되면 월 138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2인가구 적용하면 월 120만원을 내게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만약 개시결정이 떨어진다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소득 월300정도, 2인가구 총부채는 5000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36개월로 나누어 갚게 되면 월 138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2인가구 적용하면 월 120만원을 내게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만약 개시결정이 떨어진다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비나 의료비 등이 주기적으로 든다면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2인 생계비가 적용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138만원씩 36개월 갚으면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간 이자가 붙을 것이나까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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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며, 개인회생결정으로 정해진 변제금은 경제사정이 변경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절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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