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과 최저생계비, 월 납입금 질문

2021. 04. 19. 23:35

소득 월300정도, 2인가구 총부채는 5000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36개월로 나누어 갚게 되면 월 138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2인가구 적용하면 월 120만원을 내게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만약 개시결정이 떨어진다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비나 의료비 등이 주기적으로 든다면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2인 생계비가 적용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138만원씩 36개월 갚으면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간 이자가 붙을 것이나까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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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며, 개인회생결정으로 정해진 변제금은 경제사정이 변경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절충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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