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6. 01. 14:11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기위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부양가족은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또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변제율이 100퍼일때 급여가 세후260~270인데 최소생계비빼고는 싹다 내야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양가족이며, 그 외 일반인들과 달리 생계비가 추가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외에는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구조입니다.

2021. 06. 01. 17: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