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계획안 인가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①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출이 예상되는 생계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소명한다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의 월 변제금의 총 합계,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전체 변제금의 합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전체 변제금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 변제금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비교하게 됩니다.
③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전체 변제금의 합은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3%에 100만 원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