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개인회생을 하면 돈준 사람은 돈을 어떻게 받나요?

만약에 빚이 많은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건가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점장
    지점장23.01.21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회생한다고 하여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채권관계를 파악하여 채권자들의 협조 아래 채무재조정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자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입에 맞도록 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시에 돈을 빌려준 사람또한 채권자로 조정채무액에 신청하게 되면 일부조정 일부상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빌려줬다면 이 중 300만원은 조정을 받고 200만원만 받게 되는데 이 200만원은 회생5년기간동안 매월 나눠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더 나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