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몇년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즉 2017년 12월 12일 채무자회생법 개정(2018년 6월 13일 시행)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핵심 취지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3년만 변제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권자가 채무자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총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