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관련 글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추가 답변 드립니다.사전동의라 하면 법률행위 시점의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것이며지금처럼 동의서 없이 먼저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건은신탁원부 상 기재된 내용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사전 동의서가 꼭 필요해보이니 없어도 된다는 설명은타당하지 않고 이같이 안내하는 것은 부정확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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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는 불심검문에는 따라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할의무는 없습니다. 임의동행인데도 강제로 연행하는 경우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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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항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아보시고 산재승인된 내역과병원 치료내역(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잘 정리하셔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답변서(준비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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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비하도 명예훼손죄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서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다만 사실을 적시했어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모욕죄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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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알바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 대해 리뷰를 쓰면서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 헬스장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실제 이용한 것처럼 추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해당 포스팅을 보는 사람에게 허위,과장 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기 작성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헬스장을 방문,이용해보고 사진도 본인이 직접 찍어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 주신대로 경제적 대가를 제공 받았다는 점은 포스팅 시작 시점에추천,보증 광고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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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위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주말에 회사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로 이를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 요청하더라도 제출할의무가 없습니다. 경위서는 대개 회사업무시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속 회사가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가 없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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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채불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과/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내용을 정리하여신고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을 기대할1.육하원칙으로 원장의 요구사실 정리2.시간대별 표로 정리하고 증빙도 순서대로 정리3.교육지원청에는 해당 원장의 강요 내용으로 교권침해되었다는 주제로,노동지원청에는 사직의사에도 노동 강요 등으로 정리해서 제출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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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티켓 사기인지 봐주세요 62만원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입금자명+트위터계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트위터계정만 써서 보내도록 해놓고 돈을 입금하고 나니 입금자명+트위터계정을 썼어야 하니 다시 돈을 더 보내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입금은 중단하시고 경찰민원24 등 경로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https://minwon24.police.go.kr/epeople/crimDclr.do 사기죄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우선 티켓값을 받기로 하면서 잘못 입금되었으니 더 입금하면 반환해준다고 해서 계속 입금을 받으려는 행위로 기망으로서 불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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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서 사건번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수정테이프를 쓰면 안됩니다.검찰사건번호 옆에 법원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삭선으로 기존 내용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 해당 삭선 내용에 지장을 다시 받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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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스티커를 붙였다해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한다해도 환불불가 스티커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스티커를 택배에 붙인 것만으로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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