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일은 “결정일(2026.5.12)” 자체가 아니라 ‘결정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즉,
원고와 피고 모두,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2주(14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정 여부는:
사건검색의 “확정” 표시,또는 법원에 확정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처럼 “이미 14일이 충분히 지났고 별도 이의신청 송달도 없었다”면, 실무상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별도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조정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추가 합의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실무상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가압류 해제를 동시에 맞교환 형태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보냈는데 가압류 해제를 안 해주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입금 확인 즉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겠다”,“해제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두겠다”
는 식의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지정 계좌로 입금해도 원칙적으로는 변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원고 또는 원고대리인이 지정한 계좌인지,최근에도 유효한 계좌인지,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사건이면,
보통은 법무법인 명의 계좌 또는 대리인 계좌로 안내가 옵니다.
가능하면,문자,이메일,준비서면,녹취등으로 계좌 지정 내역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입금할 때,사건번호,“조정금 지급”
등을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해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원고) 측이 신청합니다.
즉,피고가 돈 지급→ 원고가 가압류 취하 또는 해제 신청
순서입니다.피고가 단독으로 자동 해제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만 보내고 가압류가 그대로 남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정도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입금 계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메일
입금 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겠다는 확인
가능하면 해제신청서 초안 또는 인감날인본 선교부
변제 완료 시 추가 청구 안 한다는 취지 확인
특히 금액이 크거나 가압류가 중요 재산에 걸려 있으면,
아예 다음처럼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고 측이 해제서류 먼저 교부
피고가 당일 송금
원고가 즉시 접수
또는 변호사 동시이행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송금만으로도 원칙상 이행은 가능하지만,
가압류가 있다면 반드시 “해제 절차”까지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