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웨딩촬영 예약금 환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웨딩 본식 촬영 예약금 환불 문제 정리>
1. 업체 약관이 무조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계약 시 업체가 명확히 안내하고 서명을 받은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이 기본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그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업체 환불 규정 ("30% 환불, 3개월 이내 불가")이 유효한가?
이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계약 전 명확하게 고지되었는가?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받고 동의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그 약관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월 26일자 제정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에서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약관이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및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시정하게 한 바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환불 불가"처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극히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ftc_news/223658879694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유사 기준 참고
웨딩 본식 촬영은 "예식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유사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식업의 경우,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일이 경과했다면, 행사일(결혼식 날)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드린 이미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환불 거절 시 절차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업체에 서면(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으로 환불 요청 기록 남기기 구두 협의보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추후 증거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 파해구제신청에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4단계: 소액심판 청구 조정으로 해결이 안된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 업체와의 대화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먼저 전화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잘 정리된 법제처의 생활정보 URL을 공유 드리니,
문제 해결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