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대행업체 취소 확인 질문입니다.
웨딩대행업체와 계약했어요. 20만원 계약금을 주고요.
플래너통해서 스튜디오 날 잡았고 오늘 드투했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고싶은데요.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 으로
1.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계약일로부터 7일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계약금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1.여기 결혼준비대행 개시 라는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것인가요?
2.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없는걸 아는데 계약금 이외에 위약금이 따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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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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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상 "결혼준비대행 개시"라 함은 해당 업체의 업무착수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계약 내용상 업체측에서는 10%의 위약금 발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