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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파랑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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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일 웨딩박람회에서 플래너와 스드메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은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박람회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긴 하였지만 다 확인했을때의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보여서 취소하려 알아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환불불가 서명'이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칸에 서명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박람회의 경우 14일 이내 환불가능이라고 나오나, 안된다는 후기들도 존재해서 확인하고자합니다

플래너의 경우 이틀간 휴무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웨딩플래너 및 스드메 계약은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며, 환불불가 서명만으로 청약 철회가 전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직후 단기간 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람회 특성상 충동적 계약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할 경우 효력이 제한됩니다. 특히 플래너가 휴무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예약이나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 위약금 주장도 약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는 점과 손해 발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서 원본, 박람회 상담 내용, 결제 내역은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의사 표시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더 지체되기 전에(혹은 계약체결 이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