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웨딩박람회에서 플래너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플래너가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이 느려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는 시작되며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안될까요?
계약 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거의 없었고 플래너의 응답 지연 등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웨딩박람회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은 충동적 계약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환불 불가 조항이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민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를 이유로 환불을 전면 부인하려면, 실제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담 준비나 형식적 연락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지 사유 판단 기준
웨딩플래너 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계속적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반복적인 지연 응답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식 준비에 실질적 지장이 예상된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 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
우선 문자나 이메일로 응답 지연 내역과 불만 사항을 정리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고, 제공된 서비스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정산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문구와 자료 정리가 향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웨딩플래너의 서비스 불만과 무관하게 계약 후 1주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웨딩박람회와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성질을 갖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전체를 계약금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라도 일부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