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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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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 퇴사로 인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5.26에 웨딩플래너와 상담후,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 (계약금 30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어제(6.11) 담당 플래너 퇴사로 인해 플래너가 변경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플래너가 변경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는것이 무의미 하기 때문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내부 규정상 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플래너가 누구인지가 업체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인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부 규정을 운운하며 계약금 환불을 회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 경우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2. 업체 자체적으로 환불을 안해준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 강제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결혼준비대행업) 상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 계약금 환불 및 총 대행요금의 10%환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은 조정의 효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플래너의 지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위 계약의 파기 여부가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