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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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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회사와의 트러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본식일정이 12월 13일인데, 본식 드레스만 정하면 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고 투어 일정도 플래너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0.3일정으로도 받지 못한 상황)

그런데 제 담당 플래너가 해고통보를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일정 펑크, 계약사항 위반 등) 하여, 그 회사의 다른 플래너에게 인계되어 일정이 다시 진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회사와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잔금도 치루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회사입장에서 말을 하더라구요.

1. 웨딩드레스 일정을 본식 2개월이 조금 남은 시점에서 저희는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를 기회와 시간을 모두 버리게 된 셈입니다.

(저 외에도 많은 예비신랑신부가 해고된 플래너와 하고 있었고, 인계받는 플래너도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하여 업무가 많은 상태)

2.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플래너가 바뀔 수 있다고 적혀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위 두가지 사유들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불 외에 사항이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웨딩드레스 추가금을 지원받는다거나, 일정 보상금을 지원받는 수준의 보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웨딩플래너 업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어 환불 또는 일부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과 진행된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전액 환불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미이행분 환불이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관련 법리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웨딩플래너 계약에서 수급인(업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플래너의 교체가 계약상 예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드레스 선택 지연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계약서에 ‘플래너 교체 가능’ 조항이 없었다면 업체가 일방적으로 플래너를 교체한 것은 계약 조건과 달리 이행한 것입니다. 둘째, 본식 2개월 전까지 드레스 투어 일정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은 결혼 준비 일정상 중대한 차질이므로 실질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제공된 서비스(스드메 투어 일부, 계약 관리 등)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환불·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입증계획
      계약서 원본, 플래너와의 주고받은 메시지, 일정 미이행 사실, 드레스 투어 불이행으로 인한 불편 상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 요구”라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5. 절차전략
      ①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또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진행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전액 환불은 다소 제한될 수 있지만, 일정 차질과 플래너 교체로 인한 불완전이행이 명백하므로 계약 해제 후 미이행분 환불, 드레스 추가비용 지원, 일정 지연에 따른 보상금 요구는 정당합니다. 업체와의 협상 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활용”을 명확히 알리면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