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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그늘나비54
꼼꼼한그늘나비54
20.08.25

예식장에서 계약금 환불을 두고 말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내용이 절대적인가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예신이랑 올해 말, 내년 초를 목표로 결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부터 알아봤거든요.

올해 2월에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의 조건은 무조건 토요일이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토요일 예약이 다 차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식장에서 꼭 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고민을 하니, 일단 12월 중 일요일 하루를 예약 해놓고, 토요일 자리가 비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해주겠다고요. 그래서 150만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월 중에 토요일 자리가 빈다고 연락이 와서 그날로 날짜를 옮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가을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양가 어른들 사이에서 결혼을 더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문의하니 아직 취소기간이 남았으니 더 고민해보고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결혼식을 일단 미루자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취소하겠다고 하니

이미 일정을 한 번 옮긴 전력이 있어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원은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따지니 그 상담원이 안내를 잘못 했다며 계약서에 예식 일정을 한 번 바꾼 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다고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정말 계약금을 100% 환불 받지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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