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취소 위약금 꼭 내야하는걸까요?

7월12일 결혼식 예정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결혼을 미뤄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을 취소 및 연기를 해야하는데

위약금을 식대까지 다 정상가로 계산해서

700만원 상당을 내라하더군요...

벌써부터 뷔페음식을 준비한것도아니고...

계약당시 계약금 백만원도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취소하게될시 이 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만 들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약금 얘기가 기억나지 않아서

계약서를 보니까 뒷장에 환불규정이 쓰여져있더라구요

역시나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 맞는게 하단에 저희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장 식장계약서엔 서명을 했지만

뒷장 환불규정 동의서에는 서명을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도 위약금을 내야만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뒷장 환불규정 동의서에 별도 서명란이 있고,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미동의를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거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뒷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고 일반적인 위약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이 설명하지도 아니한 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명하지도 않은 점 각 고려하면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