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취소 위약금 서명을 안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힙니다

7월12일 날짜로 웨딩홀을 예약했었습니다

사정이있어서 두달전 취소를 했는데

위약금을 40프로인 700만원 상당을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써있다고..

당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기억나는데 위약금 발생얘기를 해주지않아서

저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뒷면에

취소 계약약관이 써있는데

역시나 저희가 서명도 안되어있고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내도 해주지않고, 계약시 보여줬던 앞면이아닌

뒷면에다가 위약금안내를 써놓고는

앞면서명만 했는데... 넘 억울하고 미치겟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 뒷장 환불규정 동의서에 별도 서명란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미동의를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거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기재이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점, 계약금에 비해 매우 과도한 점 등 고려하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그러한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