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취소 위약금 서명을 안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힙니다
7월12일 날짜로 웨딩홀을 예약했었습니다
사정이있어서 두달전 취소를 했는데
위약금을 40프로인 700만원 상당을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써있다고..
당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기억나는데 위약금 발생얘기를 해주지않아서
저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뒷면에
취소 계약약관이 써있는데
역시나 저희가 서명도 안되어있고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내도 해주지않고, 계약시 보여줬던 앞면이아닌
뒷면에다가 위약금안내를 써놓고는
앞면서명만 했는데... 넘 억울하고 미치겟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