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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웜뱃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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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상 서명X)

지난 토요일(12월7일)에 웨딩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입금 드리고 설명만 듣고 계약서엔 서명하지 않았는데 , 그 계약서 서류상에 ‘이용자가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서명은 들어가있지 않은데, 이 문장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아직 예식 일자는 내후년 3월로 1년 3개월이 남은 기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도 하여도 계약서에 기반하여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위 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유효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계약 파기 시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구두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