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상 서명X)
지난 토요일(12월7일)에 웨딩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입금 드리고 설명만 듣고 계약서엔 서명하지 않았는데 , 그 계약서 서류상에 ‘이용자가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서명은 들어가있지 않은데, 이 문장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아직 예식 일자는 내후년 3월로 1년 3개월이 남은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