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한참사랑이넘치는야채튀김
한참사랑이넘치는야채튀김

결혼식웨딩홀계약금환불가능할까요?

웨딩홀계약서 미체결상태에서(신랑신부계약서상사인x) 단순변심으로 취소시 지불한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 제3조에

**웨딩홀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고객님께 계약서의내용을 설명하고, 고객님은 설명을 들으신후 계약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적혀있고요

구두상으로 설명은 들었고, 계약서상 사인만하지않아 정식으로 계약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4조에는 단순변심으로인해 예식일기준으로 151일이전에는 100만원차감후 계약금 반환됩니다. 라고 적혀있구요

계약금 300만원중 100만원은 이미 지불했는데요, 아직 정식계약체결은 안된거니깐 홀에 환불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홀에서 구두계약도계약입니다 라고 한다면 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

사실 예식일거의 300일이상 넘게남았는데..

계약서에 사인도 안했는데 100만원 환불못받는건지 해서요 ㅠㅠ

변호사분계시면 답장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