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웨딩홀계약금환불가능할까요?
웨딩홀계약서 미체결상태에서(신랑신부계약서상사인x) 단순변심으로 취소시 지불한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 제3조에
**웨딩홀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고객님께 계약서의내용을 설명하고, 고객님은 설명을 들으신후 계약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적혀있고요
구두상으로 설명은 들었고, 계약서상 사인만하지않아 정식으로 계약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4조에는 단순변심으로인해 예식일기준으로 151일이전에는 100만원차감후 계약금 반환됩니다. 라고 적혀있구요
계약금 300만원중 100만원은 이미 지불했는데요, 아직 정식계약체결은 안된거니깐 홀에 환불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홀에서 구두계약도계약입니다 라고 한다면 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
사실 예식일거의 300일이상 넘게남았는데..
계약서에 사인도 안했는데 100만원 환불못받는건지 해서요 ㅠㅠ
변호사분계시면 답장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기반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위 계약서상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예식일로부터 151일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위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파기 시의 계약금 몰수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