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웨딩홀 취소 위약금 현금영수증 가능 여부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고, 취소를 하게 됐는데

계약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항

  1. 행사 15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중 10%를 취소 수수료를 차감 후 환불되며, 150일 미만 계약 해재 시 계약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취소 수수료는 예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료입니다)

2. 이용자가 행사 149 - 9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저는 2번 조항에 해당되어서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것은 이해하였는데

위약금이 별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것에 대하여 영수증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약금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면 10% 수수료(전반적인 ~~ 등에 대한 상담료) 부분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지급인 부분이니 30만원이라도 영수증 처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국세청에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되며 상대방 측에 미리 얘기해서 귀찮은 과정 없이 발급받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