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웨딩홀 취소 위약금 현금영수증 가능 여부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고, 취소를 하게 됐는데
계약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항
행사 15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중 10%를 취소 수수료를 차감 후 환불되며, 150일 미만 계약 해재 시 계약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취소 수수료는 예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료입니다)
2. 이용자가 행사 149 - 9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저는 2번 조항에 해당되어서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것은 이해하였는데
위약금이 별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것에 대하여 영수증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약금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면 10% 수수료(전반적인 ~~ 등에 대한 상담료) 부분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지급인 부분이니 30만원이라도 영수증 처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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