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100만원 입금한상태이며 예식일 100일 전 입니다. 총예식비용은 식대포함 1800입니다
총 예식비용의 10프로인 180만원이 위약금인데 계약금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계약금은 포기하고 18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내용에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내용
제 3조(계약금과 대금의 지급 의무) 중
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6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중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식일 180일 ~ 90일 전까지 - 층 예식비용의 10% 배상 예식일 89일 ~ 6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 59일 ~ 3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35% 배상 예식일 29일 ~ 10일 전까지 - 총예식비용의 50% 배상 예식일 9일 ~ 3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로부터 2일 ~ 예식 당일 해지시 -층 예식비용의 100% 배상
제 1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딩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웨딩서비스 제공에 따른 웨딩상품 (드레스, 턱시도, 사진, 헤어/메이크업, 폐백음식, 웨딩진행과 관련된 상품안내),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등] (동의 / 미동의)
본 계약 내용은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내용, 견적내용은 온라인 매개체 및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공유시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은 자동 철회,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