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파기 관련 계약금 및 위약금 지불 관련
24년 4월 계약 진행하고 내년 2웡 식장 대여로 웨딩홀과 직접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100만원 식대 약 5만원 인원 180명 수준입니다. 부득이하게 파혼으로 식장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웨딩홀측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으로는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된 상태이고 위약금과의 차액만 제가 더 지불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계약서 기재 내용이 그러하다면 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포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