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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미소띠는사랑꾼
결혼 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이유로 파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남지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위약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도 한적이없고 취소사항에대한 위약금설명을 들은적도 없는데 이 위약금을 내는게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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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면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다툴 수 있으며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특성상 몰수 될 수 있으나 추가금 지급은 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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