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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정형
예식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계약을 하다가 본의아니게 파혼을 하면 결혼식 취소를 해야되는데 그럼 그 비용환불은 어케되는건가요? 절반만 환불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집불통똥털보
날짜에 따라 다른데
소비자원 권고 기준에 따르면 (실제 계약서는 권고를 안 따를수도 있음)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불이 원칙이고
90일 까지는 계약금 일부 공제
60일 이전에 임박해서 취소하게되면 보증인원에 대한 식대까지 포함한 총 비용의 일부를 (최대 70%까지)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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