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식장 취소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24.12.26 예식장 계약체결(총예식비용 1700만원) 및 계약금 지불
25.05.09 신부 건강상의 이유로 예식장에 예식 취소 요청
예식장 답변 : 취소시 기존 지불한 계약금(100만원) 소멸 / 위약금 10%(170만원) 배상 요구\
- 예식일 25.08.16 (25.05.09 기준 99일 전)
- 계약서 내용 :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80 ~ 90일 전 까지 총 예식비용 10% 배상 / 취소시 계약금 반환되지 않음
계약서에 계약금 미반환이 명확하게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소멸 시키고 위약금을 배상은 부당한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가 우선인것은 알고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 받아 70만원만 지불 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식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취소요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거절시에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체결한 걸 고려하면 위약금의 과다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하는 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 구제 신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협의의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