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식장 취소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24.12.26 예식장 계약체결(총예식비용 1700만원) 및 계약금 지불
25.05.09 신부 건강상의 이유로 예식장에 예식 취소 요청
예식장 답변 : 취소시 기존 지불한 계약금(100만원) 소멸 / 위약금 10%(170만원) 배상 요구\
- 예식일 25.08.16 (25.05.09 기준 99일 전)
- 계약서 내용 :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80 ~ 90일 전 까지 총 예식비용 10% 배상 / 취소시 계약금 반환되지 않음
계약서에 계약금 미반환이 명확하게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소멸 시키고 위약금을 배상은 부당한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가 우선인것은 알고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 받아 70만원만 지불 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식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취소요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거절시에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