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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3월 29일자에 예식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단순변심을 사유로 24년 9월경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소시 계약금을 사업자가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 이후 날짜에 취소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참고로 149일-60일 사이에 계약 취소시 총비용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계약서상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건 서면 계약서상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명시적으로 적혀져있지 않으며, 계약 취소시 예식날짜 150일 이전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는데 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업주 입장으로는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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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14일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계약금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소송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겠으므로 계약금을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에 따라 위약금 이외에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60일 전이므로 10%를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