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예식장이나 웨딩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냈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는 기준과 계약서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예식장 예약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계약서 내용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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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환불이 전면 불가하다는 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현재 시점이 어떠한지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대응하거나 협의가 어렵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