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예식장 예약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계약서 내용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