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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169
완벽한풍뎅이16922.06.21

웨딩홀 계약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14일 웨딩홀 방문하여 내년 3월 11일 날짜로 웨딩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10프로를 송금하였고 , 오는 6월21일 날짜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만, 계약당시 계약일 기준 15일 이후 취소시 5프로 차감, 150일 이전 취소 시 10프로 차감 후 계약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나와 있기에 10프로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50일전 계약해지는 100프로 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여 말씀드렸더니 웨딩홀측에서는 상담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프로 환급이 어렵다는 말만 하네요.... 코로나 시기에 웨딩홀 취소 하는건데 웨딩홀계약 에 맞춰서 저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ㅠㅠ? 다른 방법들은 없는건가요.. 법을 잘 알지 못해 답답하네요 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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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당시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내용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양 당사자간 계약서에 환급에 관한 기준을 정해 동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