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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명랑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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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취소 위약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12월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웨딩홀에 취소를 문의드렸고 계약서 상 150일~61일 전까지는 총 금액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계약 시 총 금액 14,0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계약금 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측에서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고 총 금액 14,000,000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총 금액 1,400만원으로 계약하고 그 계약에 대하여 100만원을 선납했으니 10% 140만원에 기 납부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하고 40만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상 이용약관에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취소 시 계약금은 100% 환불된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웨딩홀 측에서는 위 문구로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140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며 법률팀으로 인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웨딩홀 측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그 어디에도 위약금과 계약금은 별개라는 문구도,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총 금액”으로만 나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 금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당 계약의 금액 전액이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계약금보다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어서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