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웨딩홀 90일 전 취소 위약금 및 계약금
안녕하세요 올 12월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웨딩홀에 취소를 문의드렸고 계약서 상 150일~61일 전까지는 총 금액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계약 시 총 금액 14,0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계약금 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측에서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고 총 금액 14,000,000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총 금액의 10% 140만원에 기 납부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하고 40만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상 이용약관에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취소 시 계약금은 100% 환불된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웨딩홀 측에서는 위 문구로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140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며 법률팀으로 인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웨딩홀 측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그 어디에도 위약금과 계약금은 별개라는 문구도,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총 금액”으로만 나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기는 결혼식장(웨딩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그대로 남녀사이의 결혼 고민을 질문하는 곳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 문제는 법쪽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 전문가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하실거 같고요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거라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