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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명랑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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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90일 전 취소 위약금 및 계약금

안녕하세요 올 12월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웨딩홀에 취소를 문의드렸고 계약서 상 150일~61일 전까지는 총 금액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계약 시 총 금액 14,0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계약금 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측에서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고 총 금액 14,000,000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총 금액의 10% 140만원에 기 납부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하고 40만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상 이용약관에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취소 시 계약금은 100% 환불된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웨딩홀 측에서는 위 문구로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140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며 법률팀으로 인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웨딩홀 측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그 어디에도 위약금과 계약금은 별개라는 문구도,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총 금액”으로만 나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은요지경

    세상은요지경

    여기는 결혼식장(웨딩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그대로 남녀사이의 결혼 고민을 질문하는 곳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 문제는 법쪽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 전문가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하실거 같고요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거라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