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웨딩홀 계약금/위약금 관련 내용
웨딩홀 위약금 /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기재되어 잇는 내용으로는
1. 계약금 14일 이내 환불 의무 없음
2. 예식일 120일 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지불 금액의 위약금 20프로 입니다.
계약금은 그려려니 하는데 예식일 120일 전이면 아직 여유있고 손해도 없을텐데 전체금액의 20프로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정가능하거나 계약금만 부과 가능할까요?
예식일 기준 120일 좀 덜 남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약정된 위약금 조항은 조정 또는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식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고, 웨딩홀이 실제로 입는 손해가 제한적인 경우라면 전체 금액의 이십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불가는 별도로 보더라도, 추가 위약금까지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식일이 임박하지 않았고, 홀 측이 다른 예식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면 실제 손해와 위약금 사이의 균형이 문제 됩니다.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 또는 제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실무상 조정 가능성
실무에서는 계약금 몰취 선에서 합의되거나, 위약금을 일부 감액해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예식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점, 준비 단계가 초기라는 점을 근거로 웨딩홀과 협상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손해 발생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조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
일방 해지 통보 전, 위약금 조정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약금 감액을 전제로 한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고지 받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라면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무효나 감액(일부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