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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멋진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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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웨딩홀 계약금/위약금 관련 내용

웨딩홀 위약금 /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기재되어 잇는 내용으로는

1. 계약금 14일 이내 환불 의무 없음

2. 예식일 120일 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지불 금액의 위약금 20프로 입니다.

계약금은 그려려니 하는데 예식일 120일 전이면 아직 여유있고 손해도 없을텐데 전체금액의 20프로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정가능하거나 계약금만 부과 가능할까요?

예식일 기준 120일 좀 덜 남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약정된 위약금 조항은 조정 또는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식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고, 웨딩홀이 실제로 입는 손해가 제한적인 경우라면 전체 금액의 이십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불가는 별도로 보더라도, 추가 위약금까지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식일이 임박하지 않았고, 홀 측이 다른 예식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면 실제 손해와 위약금 사이의 균형이 문제 됩니다.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 또는 제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실무상 조정 가능성
      실무에서는 계약금 몰취 선에서 합의되거나, 위약금을 일부 감액해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예식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점, 준비 단계가 초기라는 점을 근거로 웨딩홀과 협상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손해 발생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조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응 방향과 유의사항
      일방 해지 통보 전, 위약금 조정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약금 감액을 전제로 한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고지 받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라면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무효나 감액(일부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