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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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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는 위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그 별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과할 선도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심의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때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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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의 각 심의 위원들은 위 1. 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쪼개어 점수를 부여(각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하는데, 4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3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 수준이 낮은 경우, 2점 처분은 모든 지표가 뚜렷하지 않고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1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은 경우 / 반성과 화해를 높게 표현한 경우, 0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반성과 화해를 위해 매우 높은 노력을 보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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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제17조의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및 9. 퇴학처분'으로 나뉘는데, 총점이 1 내지 3점이라면 1호 처분,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면 2호 처분, 4 내지 6점이라면 3호, 7점 내지 9점이라면 4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5호 처분, 10점 내지 12점이라면 6호 처분, 13점 내지 15점이라면 7호 처분, 16점 내지 20점이라면 8호 및 16점에서 20점이라면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학생에 대하여는 9호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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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학폭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행위가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 및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인 등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바,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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